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2024.04.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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