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월 시행 - 2024.04.12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월 시행 -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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