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가구제조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개 가구제조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개 가구제조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2024.04.14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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