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안심 직접거래 길 열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안심 직접거래 길 열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안심 직접거래 길 열려 2024.0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1,000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전력거래가, 앞으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안심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4.12.~17일 서면의결)’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되어 현재 19개 지역(5개 광역, 14개 강소)에 10,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역량을 견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맞딱트리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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