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디코어 안마의자 부당광고한 세라젬 제재 - 안마의자 디코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임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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