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도 포함 2023.02.21 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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