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 알아야 할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직장인이면 알아야 할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자.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미리 알아 두어야 불이익이 없다. 오늘은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본다.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오른 8,720원이다. 금액으로는 130원 인상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1,822,480원이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1,822,480원보다 월급이 적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니 확인해 두도록 한다. 주 15시간 이하로 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수습 기간의 직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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