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2021년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공장박사 용대운입니다. 오늘은 2021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하며, 이와함께 양도소득세도 대폭인상합니다. 2021년1월1일부터 인수한 분양권은 1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년미만 40%에서 70%로2년미만 40%에서 60%로2년이상 기본세율 60%주택 수 포함되어 1주택자가 분양권 인수 시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받은 만큼 덤뿍덤뿍 납무하게되는데요. 원인자 부담이라는 대원칙은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강력한 양도소독세 정책은 해가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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