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제외대상 1.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 (지급 전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예외)인 경우 2.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3.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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