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II형) 신청방법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II형) 신청방법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II형)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지원대상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1.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9회, 회당 170만 원 2.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7회, 회당 90만 원 3. (인공수정) : 최대 5회, 회당 30만 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2. 온라인 시청 : 정부 24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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