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비로 변경된다고 해서 실비가 없던 차에 오늘 부랴부랴 실비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료급여대상자 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로 체크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단 급해서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 발급 받아서 변경 신청해도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 체크하지 않고 가입하신 후 해당 서류 준비해서 제출 후 실비 보험료 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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