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윗집의 누수로 집의 천장이 기울어져 공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들어놓은 실비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사업체 견적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배상책임에서 손해사정사는 500만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견적으로 나온 금액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재협의를 통해서 견적으로 나온 금액을 다 받으려 합니다. 공사에 대한 금액 협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입니다. 1. 금액을 다 못 받게 되는 협의 금액 2. 담당자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이 2가지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진행해야 하는 중재기관 민원이나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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