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배상책임 청구 협의시 중재 기관이 있나요?


누수 배상책임 청구 협의시 중재 기관이 있나요?

질문 윗집의 누수로 집의 천장이 기울어져 공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들어놓은 실비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사업체 견적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배상책임에서 손해사정사는 500만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견적으로 나온 금액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재협의를 통해서 견적으로 나온 금액을 다 받으려 합니다. 공사에 대한 금액 협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입니다. 1. 금액을 다 못 받게 되는 협의 금액 2. 담당자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이 2가지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진행해야 하는 중재기관 민원이나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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