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해보험금 지급되나요?


직업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해보험금 지급되나요?

질문 2008년 화재보험사에 보험 가입시 사무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회사 퇴직 후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손 골절로 수술을 했는데 이 경우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나요? 실비 신청시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업 변경 건은 고지의무에 해당 됩니다. 1급 회사 사무직 -> 현장직인 경우 2급 또는 3급에 해당 됩니다. 상해 사고 발생시, 통지의무위반이 적용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기간 중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변경 전, 후 요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 됩니다. 단, 회사가 직업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통지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

직업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해보험금 지급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직업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해보험금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