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으면 누수 시 자기부담금만 내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으면 누수 시 자기부담금만 내나요?

질문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준 지라 도배를 해줘야 하는데, 견적이 9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만 조금 내면 될까요? 제가 누수 건 청구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을까요? 답변 일 배 책 특약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2만 원, 20만 원, 50만 원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 증권 상 자기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자기부담금이 적습니다.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누수 보상이 가능하고요. 비갱신형 배상 책임을 가입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갱신형(보통 3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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