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 음란죄 혐의 무죄


화사, 공연 음란죄 혐의 무죄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여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에게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화사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공연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학인연은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날 학인연 대표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수사결과에 불복하며 경찰청에 수사심의 요...


#공연음란죄 #마마무 #마마무화사 #무죄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연대 #화사

원문링크 : 화사, 공연 음란죄 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