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보료 요율과 지역가입자 상실방법


23년 건보료 요율과 지역가입자 상실방법

안녕하세요~!! 23년도 건강보험료(이하건보료)가 22년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이 50% 사업장에서의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요율은 3.545%로 인상된 것이죠. 직장가입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여가 예를 들어 세전 5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내야할 보험료는 500만원 X 3.545% = 177,250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계산하면 내가 내고 있는 건보료가 2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나의 연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200,000 / 3.545% X 12를 하게되면 대략 6770만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DarkoStojanovic, 출처 Pixabay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따지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으로 높이거나 낮추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을 제외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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