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금수령시 절세 꿀팁


23년 연금수령시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참조하여 절세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을 수령할때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었고 12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했었죠. 2023년 부터는 연금을 수령할때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되는걸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액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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