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IRP, DC, DB 용어정리 및 세제혜택


개인퇴직연금 IRP, DC, DB 용어정리 및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 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죠.[네이버지식]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한은행홈페이지 퇴직연금에는 IRP,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운영주체와, 수령액, 중도인출 가능여부가 조금씩 상의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IRP는 엄연히 따지자면 퇴직연금이라기 보다는 개인연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관리 모두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소득자만 가능했지만 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원문링크 : 개인퇴직연금 IRP, DC, DB 용어정리 및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