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


지입기사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

2022. 07월부터 마트, 편의점, 택배 등 배송기사와 운송 화물 차주 등도 근무 중에 다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03.0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앞으로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 종사자)에 화물 배송기사 등을 적용하여 산재 보험으로 처리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유통 산업이나 음식점에서 식자재, 상품 등을 운송하는 마트 유통 배송기사 10만명 정도로 산정된다. 종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3가..........

지입기사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지입기사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