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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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2. 청구(1)청구권자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검사는 추징보전집행기관인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2)관할 및 청구의 방식기소전 추징보전은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가 관할합니다.기소후 추징보전은 형사본안사건이 제1,2심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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