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법원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통상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담보를 통해 결정한 채권과 동일한 성격인지 판단합니다.(즉 본안소송이 보전처분과 같은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소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안 판결은 신청인이 전부 승소를 했다면 그 담보사유는 확실히 소멸합니다.혹시 일부 승소를 했더라도 그 승소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역시 소멸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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