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청구


상속포기심판청구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의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이 아닌 경우(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2)상속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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