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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