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발생시 대처방법, 3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발생시 대처방법, 3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혹시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참고계신가요? 신고하면 혼인 파탄으로 이혼될까봐, 신고도 못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라 폭력으로 처벌받으면 직업에 문제생길까봐 참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12년차 이혼전문 변호사 이미숙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의 경우, 이혼원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고한다고 무조건 혼인파탄으로 이혼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 아래 3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1. 112에 신고하기+정보공개청구 (1) 112에 신고하기(112경찰문자신고도 가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신고의 경우, 문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112 문자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인란에 112를 치고 신고내용을 간단히 적은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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