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예방법


사이버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예방법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몸캠피싱·메신저피싱, 사이버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예방법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버금융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사이버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예방법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몸캠피싱·메신저피싱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ㄱ.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ㄴ.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ㄷ.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ㄹ.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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