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2년 초과? 이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2년 초과? 이상?

Q. 안녕하세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제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9일까지 딱 2년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루 차이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 제4조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2년)에서 단 하루라도 초과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만, 딱 2년 후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2년 초과'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이상'과 '초과'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상은 그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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