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모든것 검사항목·방법·시간·비용, 유효·유예·처리기간, FAQ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모든것  검사항목·방법·시간·비용, 유효·유예·처리기간, FAQ

"2024년 1월부터 건강진단 검사항목, 기간 달라졌어요" - 건강진단 항목 변경(전염성 피부질환→파라티푸스), 검사 유예기간 신설 -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검진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 기대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 일부 개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2023년 12월7일)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으며, 유예 기간이 신설됐습니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됐습니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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