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받기로 동의(합의)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


퇴직금 안받기로 동의(합의)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

Q.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얼마전 사장님과 업무상 이견이 있었는데, "더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당장 사직서 제출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한달치 월급을 더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수긍하고 퇴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사장님이 한달치 월급과 실업급여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재직 중 퇴직금을 안받기로 노사 합의 및 동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합의서(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와 합의 및 동의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면 이는 법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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