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 얼마에요?(근로계약서 서명 합의)


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 얼마에요?(근로계약서 서명 합의)

Q.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만1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언니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만1000원 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정확히 얼마이고, 제가 이보다 덜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11,830원)보다 830원이 적네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0원입니다. 간편하게 최저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나옵니다. 9,860원(최저시급) × 1.2 = 11,830원 (주휴 포함 최저시급) 만일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하려면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사업주에게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0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차액지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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