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제1항을 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내용처럼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차에서 내리면 모두가 보행자!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운전 합시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집중! 우회전 할 때 잠깐 멈춰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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