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교통약자석! 누가 앉을 수 있을까?!


지하철이나 버스 교통약자석! 누가 앉을 수 있을까?!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꼭 봤을 교통약자석! 근데.. 교통약자석에는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카드 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교통약자석이죠! 하지만 교통약자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노인석으로 굳혀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보호받아야 하는 교통약자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교통약자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제2조 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고령자란? *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 연령이 55세 이상인 사람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단, 경로 우대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린이란? *특정범죄 가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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