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개정 시행 [7.12.] 전·후 일시정지 실태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잘 알고 계시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운전자들은 일시정지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8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운전자 일시정지 준수율 비교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하였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p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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