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자동차 도로 양보요령 알려드립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자동차 도로 양보요령 알려드립니다~!

긴급자동차 도로 양보요령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급자동차 많은 사람들이 사이렌이 울리면 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긴급자동차에 도로 양보하는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구급차, 혈액 공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이 있습니다. 경광등 및 사이렌으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긴급자동차에 길터주기 양보는 배려가 아닌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에 해당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상황, 환자 이송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자동차도 경우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유도를 받아 일시적인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평소 사이렌/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요~! 본격적인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양보요령은 편도 1차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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