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지정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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