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제1장 총칙 1. 목적 :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체별 역할분담 1) 총괄기관 : 환경부 - 제도 총괄 및 조정 -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 부문별 관장기관 등의 소관 사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중대 문제 시 공동 실태조사) -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 -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 -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공표 -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안건에 관한 부문별 관장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부문별 관장기관이 설정한 감축목표와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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