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돈은 내 돈인데, 소유권은 친구의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나와 친구는 명의신탁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 친구와 천년만년 친하게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어느날 친구와 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다면?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집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karaeads, 출처 Unsplash 바람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어떤 이유이든 명의신탁을 했다가 갈라서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판례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1.9.2. 선고 2011가합2002,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입니다. 총 4장입니다.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입니다. 원고는 C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C는 재산을 피고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C가 돈을 안 갚으니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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