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584기 "상철"은 "옥순"의 집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옥순"이 "영숙"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상철"은 길길이 날뛰며 "나는 옥순과 계약한 것이고, 영숙과는 전세계약할 생각이 없다!"며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진정해 상철..)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판례 3가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대법원 98마100 결정입니다. 총 4페이지입니다. 원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어려우며, 다만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될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지요.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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