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❶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❸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❶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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