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개편/감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개편/감액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기한 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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