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의 형량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어느정도의 형을 받게될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된 형을 받기 위한 감경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경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거..........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