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사건 변호사]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 가압류를 푸는 방법


[가압류사건 변호사]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 가압류를 푸는 방법

어느날 갑자기 억울한 가압류를 당하였다면?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어느날 갑자기 억울한 가압류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만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의 주장을 듣지 않고 오로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우선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무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번복하려면 애초의 가압류 자체가 잘못되었음(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가압류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취소절차가 있고, 그 외에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절차의 경우 가압류는 유효하지만, 가압류 결정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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