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


건설업 위험성평가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위험성평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업도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에는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 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건설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업 위험성평가는 곱셈법을 활용하고, 위험성 결정 점수를 6점으로 설정하여 6점 이상으로 위험성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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