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컨베이어 통행구역 건널다리 설치 항목에 해당되는지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컨베이어 통행구역 건널다리 설치 항목에 해당되는지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평가 항목중에 통로에 관한 항목을 해당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넣을 해당 사업장은 컨베이어 좌우측에 통로를 설치하고 정지/시작장치를 통로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으로 봐야하는지 사다리식 통로로 봐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넣습니다! 컨베이어 통로 및 통행구역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와 계단의 폭, 계단참의 높이 등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자료부터 먼저 보실까요?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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