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관련 질의 및 각 사업장별로 실시해야할까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관련 질의 및 각 사업장별로 실시해야할까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관련 질의 및 각 사업장별로 실시해야할까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 다. 유해요인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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