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압력용기 인증을 받은 혼합기 신고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압력용기 인증을 받은 혼합기 신고여부?

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3번째 시간으로 혼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혼합기가 아닌 설계압력이 0.2MPa(2kg/)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응기(Reactor)에 경우 자켓부분에 스팀이나 열매유, 온수 등을 사용하여 설계압력이 0.2MPa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기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 일까요?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매일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ㅎㅎ 정답은..


원문링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압력용기 인증을 받은 혼합기 신고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