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건설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경기도 화성


[한진***] 건설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경기도 화성

[한진***] 건설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경기도 화성 오늘은 오랜만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다녀온 사업장은 토목공사업으로 2017년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실시 주기인 2020년이 되어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방문한 사업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진행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철근배근 및 조립작업 먼저 첫 번째 작업입니다. 철근 배근 및 조립작업으로 상부 철근을 배근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몸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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