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질의회시] 설비 용량 규정이하로 변경했는데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질의회시]  설비 용량 규정이하로 변경했는데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전하세요!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 질의회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은 보일러를 취급하는 사업장인데 제출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설비용량과 다르게 변경하려고 계획중인데 변경하려고 하는 설비용량이 제출했던 설비용량 이하인 경우에도 다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공단에서의 답변을 보기 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상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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