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혼합기 형식별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혼합기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하세요?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혼합기는 교반기, 아지테이터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는 혼합기와 식품용혼합기는 신고적용범위다 다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혼합기 구요구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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