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둥근톱기계 대상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둥근톱기계 대상 질의

안전하세요?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했던 내용은 바로 둥근톱기계입니다! 1대에 기계에 3개의 둥근톱을 부착하여 가공하는 경우 목재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밀링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해봤습니다. 1.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칼럼(기둥) 나. 공작물 테이블 다. 아버 라.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로 한정한다) 2. "둥근톱(circular saw) 기계"란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톱날구동축 나. 테이블 다. 칼럼 둥근톱기계 대상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둥근톱기계 자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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