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연마재를 사포나 울에 도포해서 사용하는 연마기도 자율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연마재를 사포나 울에 도포해서 사용하는 연마기도 자율안전인증 대상?

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포나 울에 연마재를 도포하여 사용해도 신고 대상일까? 이번에 들어온 문의는 연삭숫둘이 아닌, 사포나 울을 사용하는 연마기에 연마재를 도포하여 사용하게되면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의인데요~ 우선 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 연삭기와 연마기의 적용범위부터 다시 알아보시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마재를 도포하여 사용하면 대상, 하지만 사포나 울을 사용하니 대상이 아니다? 살짝 헷갈립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을..


원문링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연마재를 사포나 울에 도포해서 사용하는 연마기도 자율안전인증 대상?